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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2-2호
학부모회 총회 결과 공고
진해남산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9조 제7항에 의하여 2022년 10월 14일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안건을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안건명
결과
투표
1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원안 가결
만장일치
2022년 10월 17일
진해남산초등학교 학부모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