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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학교(장목중학교) 지정 알림
작성자 문수련 등록일 2022.10.17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학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특성화중학교)

    -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제16조(지정 및 지정 취소)

  나. 고시 대상: 장목중학교

  다. 특성화 분야: 예술교육(실용음악)

  라. 지정 기간: 2023.3.1.~ 2028.2.29.(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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