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학년도 진해남산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서를 학교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