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남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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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활동 안내
작성자 진해남산초 등록일 2026.03.24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 안내

  . 운영기간 : 42()~ 430()

 . 신청기간 : 325() ~ 331()

 . 신청방법 : 강사 선생님께 문자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기일엄수, 선착순 마감)

 ) 진해남산초 학년 반 이름○○○, ○○프로그램 반 수강 희망합니다.

2. 프로그램 운영 기준

 . 수강료는 주 1회 활동은 월 4, 2회 활동은 월 8회 기준이므로 활동 횟수에 따라 매월 수강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월 안내되는 교육활동 안내장의 수강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수강료는 수강신청하신 해당 월 2주 운영 후에 스쿨뱅킹으로 납부됩니다.

 해당월 2주경에 스쿨뱅킹으로 납부 될 예정이오니, 납부방법 변경을 원하실 경우 학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수강료 미납 1개월일 때는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2개월 연속 미납일 때에는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학생은 수강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시간의 1/2초과 참석한 수업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납부하고, 1/2이하 참석한 수업은 반액 납부합니다.

 . 반드시 다음 수강일 전주까지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이나 교외체험학습 등의 이유로 결석한 경우는 차감 및 환불되지 않습니다.)

 . 수강생 모집 결과 반별 수강 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해당 반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중 사전 안내를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병결, 출석인정결석 등) 최초 1개월 이상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 여학생의 문제행위(수업 방해행동 등)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매월 1부터

 말일기준) 4회 이상(8회 운영프로그램), 2회 이상(4회 운영프로그램)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안내 : 망학생 1인당 연간(2026.3.~2027.2.) 최대 48만원(분기별 12만원)

 지원, 분기별 출석률이 60%이상일 경우 다음 분기 지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일 경우 중복지원 가능 합니다.

 . 매월 프로그램계획서는 학교홈페이지돌봄·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에 프로그램별로 탑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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