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방과후학교 세부 운영계획 가. 운영 기간 및 시간 : 2026. 3. 3.(화) ~ 2027. 2. 5.(금), 월단위로 운영(1,2월을 통합운영)
운영 기간 | 1학기 | 2026.03.03.(화)~ 2026.07.24.(금) | 2학기 | 2026.08.26.(수)~ 2026.12.24.(수) | 여름 방학 | 2026.08.03.~ 2026.08.25. | 겨울 방학 | 2027.01.04.~ 2027.01.22 | 운영 시간 | 월,수 | A | 13:00~13:40 | 화,목 | A | 13:50~14:30 | 10:00~12:20 | B | 13:50~14:30 | B | 14:40~15:20 | C | 14:40~15:20 | C | 15:30~16:10 |
나. 방과후학교 미운영 기간 1) 방과후학교 여름방학 (2026.7.27.(월)~2027.07.31.(금)), 겨울방학(2026.12.28.(월).~2026.12.31.(목)) 2) (공)휴일, 재량휴업일, 법정공휴일, 천재지변, 전학년현장체험학습, 봄방학(2027.2.8.(월).~2027.02.26.(금))
2. 방과후학교 수강료 안내 가. 수강료는 주 1회 수업은 월 4회, 주 2회 수업은 월 8회 기준이므로 활동 횟수에 따라 매월 수강료는 변동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안내되는 방과후학교 안내장의 수강료를 확인 후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강료는 수강신청하신 해당 월 2주 운영 후에 스쿨뱅킹으로 납부됩니다. ※ 해당월 3주경에 스쿨뱅킹으로 납부 될 예정이오니, 납부방법 변경을 원하실 경우 학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 수강료 미납 1개월일 때는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2개월 연속 미납일 때에는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학생은 수강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가. 교육비(자유수강권)은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나. 2026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심사 및 확정은 5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확정 후에 납부한 수강료는 소급적용하여 환불 처리됩니다. 다.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중 사전 안내를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병결, 출석인정결석 등) 최초 1개월 이상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4.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가. 수강료 반환사유(선수납 한 경우) 및 환불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 납부한 수강료의 100% |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납부한 수강료의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① 불가항력(「지방자치단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시간당) 계산 금액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반환사유 발생일 : 해당 월의 프로그램 운영일 중 학생이 마지막으로 수강한 일 (단, 반드시 다음 수강일 전주까지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해야 함) |
나. 개인 사정이나 교외체험학습 등의 이유로 결석한 경우는 차감 및 환불되지 않습니다. ◼ 3월 (2~6학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안내 ◼
1. 3월 방과후학교 운영은 3월 3일(화)부터 3월 31일(화)까지입니다. 2. 수강 신청은 2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강사 선생님께 문자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기일엄수, 선착순 마감,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 : 「진해남산초 ○학년 ○반 이름○○○, ○○프로그램 ○반 수강 희망합니다.」 3. 수강료는 수강신청하신 해당 월 2주 운영 후에 스쿨뱅킹으로 납부됩니다. ※ 해당월 3주경에 스쿨뱅킹으로 납부 될 예정이오니, 납부방법 변경을 원하실 경우 학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4. 수강생 모집 결과 반별 수강 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해당 반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5. 매월 프로그램계획서는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에 프로그램별로 탑재됩니다. 6. 참여학생의 문제행위(수업 방해행동 등)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월(매월 1일부터 말일기준) 4회 이상(8회 운영프로그램), 2회 이상(4회 운영프로그램)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안내 : 희망학생 1인당 연간(2026.3.~2027.2.) 최대 48만원(분기별 12만원) 지원, 분기별 출석률이 60%이상일 경우 다음 분기 지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일 경우 중복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