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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9기 진해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부모위원 입후보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 2.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4명 3. 입후보등록: 2026. 3. 10.~2026. 3. 12. 09:00~16:00 4. 제출서류: 양식은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①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포함)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제출처: 본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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