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진해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1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5명)가 위원정수(5명)과 같고 교원위원 입후보자수(3명)가 위원정수(3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8일
진해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