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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23년 1월 30일부터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 환기 등은 3월 새 학기 시작 전 교육부의 추가 안내 예정이며,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