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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이 규정은 10월 20일(목)부터 적용되므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시기
10일
15일
2022년 10월 20일 이후
※ 학교 규칙 개정 내용
관련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9장 학생 출?결석 관리
제61조(체험학습)
①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 1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①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 1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학생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학부모 및 교사의 요구
2022년 10월 20일
진해남산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