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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2. 9. 8.(목) ~ 9. 19.(월) [11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붙임 참조]
[추가] 가. 전학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
다. 의견 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