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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문수련 등록일 2022.08.18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2. 8. 12.() ~ 9. 5.() [24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붙임 참조]

  다. 의견 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행정예고문 1.

       2. 의견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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