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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2. 8. 12.(금) ~ 9. 5.(월) [24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붙임 참조]
다. 의견 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