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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결석확인서 양식과 제출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출석 인정결석(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결석 시 학교홈페이지와 학교종이 앱에 등록되어있는 변경된 결석계 양식을 내려받아 결석일 5일 이내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체험학습을 할 경우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