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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전미* 위원이 2021.10.14. 제141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까지 연속 3회 불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장 위원의 신분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4호에 의거 자격상실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창 위원의 선출 제13조(보궐선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 보궐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합계1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