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진해남산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2019년 3월 22일 실시하는 학부모ㆍ교원위원 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3월 15일
진해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진해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