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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1. 대 상 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2.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 매년 재가입
3.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 보험사에 청구
- 2021. 9. 21. 이전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2021. 9. 22. 이후 사고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4. 가입기간별 보장내용(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입기간
보장내용
보장금액
'22.9.21. 이전
부상등급*1~5급
최대 10백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732조)
'22.9.22. ~ '24.9.21.
부상등급 1~14급(확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홍보 안내문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cwportal/depart/11069/13719/14411.web) 참고
붙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안내문 1부. 끝.